대형병원 4곳 기부금 강요로 과징금

대형병원 4곳 기부금 강요로 과징금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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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대형종합병원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병원 건물건립이나 부지매입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병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의대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약사들을 상대로 170억 9900만원을 모금했다. 또 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연세의료원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병원을 건립하겠다면서 제약사들로부터 61억 4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도 제약사들로부터 각각 4억 7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공정위는 병원들이 의약품 거래를 하는 제약회사에 기부금을 요청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원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 전가한 것은 의도와 목적이 부당할 뿐 아니라 순수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도 병원 측의 기부금 요구에 대해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으로 인식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기부금 납부에 따라 거래관계가 유지되면 건전한 경쟁이 저해되고 의약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형병원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병원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겠다.”고 밝힌 반면 연세의료원은 “대가성 없이 제약사 스스로 낸 기부금이었던 만큼 추가적 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공정위가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을 제재한 것을 반기면서도 제재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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