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챙기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챙기세요”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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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안하면 10% 가산세

국세청은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 4만 2495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올 1월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은 3월31일까지다.

대상자는 주택분 2만 535명, 농지 1만 1109명, 기타부동산 9077명, 권리 1774명 등이다.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제외됐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 양도분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경과 규정을 둬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29만 1000원 한도)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사라지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통일된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까지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를 통해 개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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