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법 이달 국회통과 희박

농협·보험법 이달 국회통과 희박

입력 2010-04-28 00:00
수정 2010-04-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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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등 보험관련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의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기존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보험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보험 설립 방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과 보험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개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면서 성명을 내고 반발해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급물살을 타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절차도 막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이달 국회 내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최근 ‘스폰서 검사’에 대한 특검 문제가 떠올라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이 모두 취소되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보험업계는 농협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자 은근히 기뻐하는 눈치다. 기존 보험업체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의 보험업 진출 때 특혜를 주도록 설계돼 문제가 있다며 법 통과를 반대해왔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광고 준수사항 규정 등 보험 영업을 제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담스럽게 여겨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및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법 개정안의 조기통과를 기대했던 농협은 난감해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식품위 위원이 6월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안이 장기표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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