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일요일 문닫는 이유 있었네

부동산 중개업소 일요일 문닫는 이유 있었네

입력 2010-05-14 00:00
수정 2010-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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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단체 담합 제재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시키고 비회원사와 공동중개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회칙 등에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둬 회원사들의 자율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 부천 부동산연합회, 수원 서북부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 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 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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