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국토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1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간당 2만1천553~2만4천252원

 국토해양부는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을 2만1천553~2만4천252원으로 정해 18일 공표했다.

 이 요금 수준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추천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정비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정비요금 공표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