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환보증금 예치제 도입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를 돌려받기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대부 중개업자에게서 반환보증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개업자가 그로 인한 수수료를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에게서 받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앞으로는 모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경찰통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