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안이 예년과 가장 다른 점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고용친화적 세제개편안이라는 것이다.
그 핵심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고용창출에 연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임투세액공제 제도의 폐지 방침은 지난해에 이어 기업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창출 기업 우대 정책 강화
정부는 그동안 투자금액에 따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성장 지원책을 써왔으나 고용 부진이 심각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투자 금액 중심의 세제지원 제도를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바꿨다.즉 현행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청년 고용시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통해 우대할 방침이다.청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해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물어내야 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바뀐 형태인데다 경제 상황에 따라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상시적인 혜택이 아니라 일몰 기한을 2012년까지로 정했다.
●임투세액공제 폐지 난항 예상
정부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이란 카드가 담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내놓았으나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임투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키로 발표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에서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해 축소 유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투세액공제가 1981년에 등장한 뒤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면서 총 시행기간이 20년을 넘어 ‘임시’라는 표현이 무색해졌고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효과마저 사라져 이번에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신 고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는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투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는 대신 고용투자창출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고용 인원당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 고용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은 첨단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셈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대기업의 98.4%,중소기업의 81.2% 등 응답업체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임투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 폭을 축소하는데 그치고 고용투자창출투자세액공제는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중소기업은 투자하면 고용이 많이 늘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뀌면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임투세액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으나 전문가,학자들의 대다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 핵심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고용창출에 연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임투세액공제 제도의 폐지 방침은 지난해에 이어 기업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창출 기업 우대 정책 강화
정부는 그동안 투자금액에 따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성장 지원책을 써왔으나 고용 부진이 심각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투자 금액 중심의 세제지원 제도를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바꿨다.즉 현행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청년 고용시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통해 우대할 방침이다.청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해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물어내야 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바뀐 형태인데다 경제 상황에 따라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상시적인 혜택이 아니라 일몰 기한을 2012년까지로 정했다.
●임투세액공제 폐지 난항 예상
정부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이란 카드가 담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내놓았으나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임투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키로 발표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에서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해 축소 유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투세액공제가 1981년에 등장한 뒤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면서 총 시행기간이 20년을 넘어 ‘임시’라는 표현이 무색해졌고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효과마저 사라져 이번에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신 고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는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투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는 대신 고용투자창출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고용 인원당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 고용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은 첨단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셈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대기업의 98.4%,중소기업의 81.2% 등 응답업체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임투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 폭을 축소하는데 그치고 고용투자창출투자세액공제는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중소기업은 투자하면 고용이 많이 늘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바뀌면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임투세액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의견을 듣지는 않았으나 전문가,학자들의 대다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