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 무관세

연말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t 무관세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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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식품값 안정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과 설탕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5일부터 연말까지 통관 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한해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원래 정제당(설탕)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35%인데,연말까지 10만톤에 한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자금이 많은 일부 사업자 등이 수입물량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연간 설탕사용량 등을 감안,수입 추천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 현재까지 식품업체 등 21곳과 2개 단체에서 4만2천235톤의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히고 추가 신청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식품업계가 설탕 수입가격이 인하된 만큼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업체에 ‘물가안정 서약서’와 가격인하 자료를 받고,10월과 12월에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관련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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