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낮춰도 고용 안 는다

세금 낮춰도 고용 안 는다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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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년간 특별세액공제 분석

고용친화적 세제 개편안이 최근 발표됐지만 회의적 전망이 적지 않다.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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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의 ‘조세·사회보험료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제도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시행됐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기업은 상시근로자를 1명 고용할 때마다 100만원의 법인세 공제를 받았지만 2004년과 2005년 상시근로자 증가율(전년대비)은 각각 0.9%와 -0.3%였다. 제도 도입 전이었던 2003년 0.7%, 도입 이듬해였던 2006년 3.6%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고용이 악화됐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기보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 7만 2000개의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가 시행된 2004년과 2005년 고용수준은 전년보다 각각 0.03% 와 0.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아 고용친화적 조세지원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흑자를 내고 ▲최저한세 적용 기업(다양한 조세혜택을 받아 법정 최저세금만 내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이 전체의 46.7%(2008년 기준)에 불과했다.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대신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고용창출 유도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고용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실질임금이 1% 오르면 고용이 최대 1.73% 감소한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비용 등은 실질임금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고용을 늘릴 때 사회보험료 삭감혜택을 준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의 실효성에 대해 “고용 규모는 제품 시황, 세계경제 전망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조세지원제도 도입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적자·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이 많지만 만년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어서 언젠가는 세제개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보험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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