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장 ‘950억 대출’ 배임혐의 피소

신상훈 사장 ‘950억 대출’ 배임혐의 피소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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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행장시절 부당대출”..신한금융 “조만간 해임”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부당하게 대출을 해주고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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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한은행은 2일 전임 행장인 신 사장과 신한은행 직원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현직 최고 경영자를 검찰에 고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행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뤄진 친.인척 기업 여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950억원에 이르는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대출받은 기업의 횡렴 혐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사장은 2003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신한은행장을 맡았다.이 기간에 종합레저업체인 K와 관계사 등 3개 기업에 부당하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신한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K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존속 능력과 부채 상환 능력이 의문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이와 별도로 신 사장이 행장 시절에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내부비리를 척결하고 환골탈태하기 위해 전임 행장을 포함한 직원과 차주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 사장이 비리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신 사장을 해임할 예정이다.

 하지만,신 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신 관련 위원들이 대출을 결정했고 행장은 결재선상에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불법 대출은 불가능하며 대출자가 친.인척도 아니다”면서 “그 회사가 연체 때문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지만,부실 때문에 은행에 끼친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한은행 종합검사 때 K사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 등을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며 “당시 대출이 부실화된 것도 아니었고 신 사장의 개인적인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에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오는 11월께 예정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검사 때 다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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