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약 대신 매매유도’ 세미나…업계 “반대”
생명보험을 아파트 분양권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10일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생보협회가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 전매회사가 신설돼 가입자에게 불필요해진 보험 계약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단,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생명보험을 사들일 때에는 사망 시 보험금보다는 낮지만 중도해약 환급금보다는 높은 가격을 지급해야 한다. 박 의원 측은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보험을 해약하면 지금껏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전매제도가 도입되면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생명보험 전매회사가 허용되고 있으며, 보험 가입 즉시 전매할 수 있는 등 전매 관련 규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인, 환자 등 목돈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팔도록 유도하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생명보험 전매업이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남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산업이 생긴다는 의미”라면서 “보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전매를 둘러싼 부작용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최소화할 방침으로, 미국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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