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납품價 30% ‘후려치기’…공정거래 요구땐 계약 일방 해지

할인행사 납품價 30% ‘후려치기’…공정거래 요구땐 계약 일방 해지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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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산지조직-대형유통조직 불공정거래 실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지유통조직 10곳 중 8곳이 대형유통조직과의 거래를 불공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조직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농협 등 대형유통조직이 안정적인 판매처다. 따라서 대형유통조직이 할인판매를 위해 납품가를 과도하게 내리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 PB(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상품의 확대로 산지에서 자체브랜드를 육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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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형태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26일부터 16일간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10개 산지조직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90개)가 대형유통업체와 동등한 관계에서 거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으로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작성한 것이다. 산지조직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최대 납품가의 8.83%에 이르는 부대비용을 따로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유통업체가 대량구매를 대가로 요구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촉활동을 명목으로 받아가는 판매촉진비 등이다. 운송비용은 산지조직이 부담해야 하며 대형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잠시 보관해야 할 경우 물류비도 지급해야 한다. 운송비를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곳은 2.7%(3개)다.

A업체의 경우 부대비용을 지급해야 했을 뿐 아니라 강제매출, 거래 중단의 불공정 관행에도 피해를 입었다. 강제매출은 대형유통업체 소속 바이어의 실적을 위해 이미 납품한 물량을 납품업체가 되사가는 불공정 거래다.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한 요구에 불응할 때는 계약이 중단되는데 예고기간도 1개월에 불과해 다른 판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계약서도 업체마다 다르고 모호해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업체의 경우 할인행사 참여를 위해 납품가를 30%나 깎이는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설문대상인 110개의 산지조직 중 할인행사에 참여한 곳은 73.6%(81개)였다. 할인행사의 문제점으로는 무리한 가격인하가 57.5%(42개)로 가장 많았고, 판촉비용의 과다한 요구 12.3%, 판촉인력 파견 요청 12.3%, 잦은 행사참여 강요 9.65%, 기타 8.2% 순이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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