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08년 사이 진행된 경기 성남·판교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공사에 참여한 국내 중대형 건설회사들이 대규모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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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진흥기업 등 모두 35개 건설회사들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 423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건설사들은 낙찰받을 회사(추진사)와 나머지 회사(협조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 8개 공사에서 예외 없이 모두 추진사가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추진사들은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 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특성을 이용,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또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뒤 공정위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협조사에 전달한 이동식 저장매체를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진흥기업이 50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흥기업을 포함해 과징금이 10억원이 넘는 업체가 13곳에 달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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