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기업은 2년 이내로 돼 있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계절적 특수가 있는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하고 작년 말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0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파견 허용 직종을 조정하고 업종·규모별 실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예외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32가지인 파견 가능 직종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허 전문가,여행 안내원,주차장 관리요원 등을 제외하는 대신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제품·광고 영업,경리사무,웨이터 등의 직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신설기업 또는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직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대학 시간강사 등 일부 직종을 예외로 두고 있다.
근로자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된다.
내년 7월 초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전면 시행하고,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보상받거나 휴가를 사용하고서 연장·휴일·야간 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고자 ‘생애 이모작’ 지원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 장려지원금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고용전략 총괄부처인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성과를 분기별로 지켜보고 연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겠다”며 “노사 이견이 큰 부분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내년부터 계절적 특수가 있는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하고 작년 말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0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파견 허용 직종을 조정하고 업종·규모별 실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예외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32가지인 파견 가능 직종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허 전문가,여행 안내원,주차장 관리요원 등을 제외하는 대신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제품·광고 영업,경리사무,웨이터 등의 직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신설기업 또는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직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대학 시간강사 등 일부 직종을 예외로 두고 있다.
근로자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된다.
내년 7월 초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전면 시행하고,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최장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보상받거나 휴가를 사용하고서 연장·휴일·야간 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고자 ‘생애 이모작’ 지원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 장려지원금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고용전략 총괄부처인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성과를 분기별로 지켜보고 연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겠다”며 “노사 이견이 큰 부분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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