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속도내나

외환은행 매각 속도내나

입력 2010-10-15 00:00
업데이트 201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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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前 정책국장 무죄 확정 ‘론스타 사건’ 5년만에 종지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의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외환은행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대주주인 론스타가 추진 중인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은행장이 납품업체로부터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고의로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등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상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변 전 국장은 “(재판이)모두 끝나 이제 홀가분하다.”면서 “앞으로 내 일(보고펀드 공동대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면서 “그동안 헐값 매각 논란이 외국자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외국 투자자에 대해 선입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 해외 자본 유치에 걸림돌로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등의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5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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