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신한사장 등 7명 내주 소환

신상훈 신한사장 등 7명 내주 소환

입력 2010-10-15 00:00
업데이트 201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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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음 주부터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신한은행 사태의 핵심 당사자를 소환하는 등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다. 신 사장에 이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신한 빅3’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치면 신한사태가 한 차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4일 신 사장 등 신한은행으로부터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한 7명을 다음 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고소당한 당사자들을 다음 주부터 부르고 본격 조사를 시작한다.”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서로 주장이 엇갈리니까 당사자들 주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얽히고설킨 고소·고발 건 중 일단 신 사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 건에 먼저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 사장은 2006~2007년 은행장 재직시절 43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고,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한 자문료 15억원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사장으로부터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는 금강산랜드㈜와 ㈜투모로를 압수수색했고, 현재 대검 소속 회계사들의 지원을 받아 회계장부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주 신 사장 외에도 함께 고소된 은행 임원 2명, 신한 계열사 사장 2명, 업체대표 2명도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볼 계획이다. 일전에 검토했던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한 서면조사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신 사장의 고소·고발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 다른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라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 당시 불거졌던 ‘50억원 차명계좌’ 건으로 시민단체들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 은행장은 대출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해 4월 실권주 배당 대가로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다 라 회장과 이 은행장도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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