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도운 법무·회계법인 앞으로 엄정처벌”

국세청 “탈세 도운 법무·회계법인 앞으로 엄정처벌”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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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청장 “일부 대기업 역외탈세 정황 포착”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대주주의 탈세나 불성실 소득신고 등을 도운 법무·회계법인이나 세무사 등에 대해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일부 대기업의 역외탈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기업이나 개인 등 납세자들의 지능적·고의적 탈세나 불성실 신고 등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세무대리인들에게 책임감과 ‘공적 기능’을 상기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9일 취임 후 50여일 만에 첫 공식 대외행사로 법무·회계법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국세청의 방침과 의지를 전달했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회계·법무법인은 기업의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과세당국보다 먼저 기업의 주요 세무문제를 접하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대기업·대재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국가에서 공인받은 전문인으로서 엄격한 윤리기준에 따라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0-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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