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휴대전화로 가짜양주 실시간 식별”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가짜양주 실시간 식별”

입력 2010-10-24 00:00
수정 2010-10-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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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비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가짜양주 및 무자료 주류 등 주류 불법거래를 막고 주류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최근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주류유통관리에 접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5개 국내 브랜드 위스키에 대해선 출고시에 RFID칩이 내장된 태그를 병마개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내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2012년에는 전국에서 이를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위스키는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코스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등 5개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에 차지한다.

또 국세청은 최종 기술개발 마무리 단계인 RFID 인식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가 오는 12월께 상용화되면 이를 각 유흥업소마다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소비자들이 업소에서 직접 가짜 양주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짜 양주 식별 요령도 전혀 복잡하지 않다.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RFID 태그에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에 연결돼 휴대전화 화면에 주류제조(수입)과정에 부여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용량, 용도, 직매.소매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가 전시돼 이를 토대로 가짜 양주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차세대 유망기술로 꼽히는 RFID를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가짜 양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은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이용우 소비세과장은 “RFID 인식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비치해야 하는 곳은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 서울시내에 5천~5천500개의 업소가 해당된다”면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가짜 양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가짜 양주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번 병마개를 열면 RFID 칩이 내장된 태그가 파손돼 복원할 수 없게 된다”면서 “현재 태그 1개 가격이 165원에 불과하고 앞으로 양산되면 가격도 저렴해질 전망이어서 위스키의 가격상승 요인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수입된 글로벌 브랜드 양주의 경우 오는 2012년부터 이런 방안을 적용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5개 국내 브랜드 위스키에 RFID 태그 부착이 의무화되면 이들 주류 거래 단계마다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무선단말기로 위스키 병마개의 RFID 태그를 체크토록 해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함으로써 모든 유통과정을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도매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주류거래자료와 대금결제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무자료 및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등 주류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선 즉각 조사.단속을 실시, 법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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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지역의 경우 RFID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국내 5개 브랜드 양주에 대해 내달 30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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