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SSM 규제는 자유무역 저해” 비판

EU “한국 SSM 규제는 자유무역 저해” 비판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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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추진에 대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공식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SSM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 발전법안 입법 추진을 자유무역 저해 행위로 규정했다.

 EU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가 대형 소매점의 소매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투자를 제약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 법은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을 이행할 한국의 의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 조처가 올해 4월 추진된 것으로 분류했는데 이 시점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때다.

 SSM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이 문제가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상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여야 합의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녹색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교역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이라고 딴죽을 걸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펴면서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에 107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며 “녹색 기술의 핵심 분야는 태양전지,수소연료전지,풍력 발전,발광다이오드(LED) 등을 포함한다”라고 했다.

 이어 “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4월 지식경제부가 국책사업에는 국산 재생 가능에너지 제품을 구매,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EU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EU 집행위는 또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수출보험공사가 환율 하락과 전 세계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들에 3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며 종전의 정부 정책이 여전히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주요 교역상대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총 330건의 보호무역 정책을 취했다고 비판하면서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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