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힌드라·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마힌드라·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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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인도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Mahindra and Mahindra)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마힌드라는 지난 8월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공정위에 ‘임의적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했다”면서 “두 기업간 결합이 국내 승용차 시장 전체 또는 스포츠용 다목적 차량(SUV) 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힌드라의 국내시장 매출이 없고,쌍용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전체 승용차시장의 5% 미만(5위),SUV 시장의 10% 미만(3위)에 불과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기아자동차와의 시장점유율과의 격차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세계 승용차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0.5% 미만 (SUV는 약 2%)에 불과한 만큼 세계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마힌드라그룹은 100여개의 계열회사를 통해 자동차,농기계,금융,정보통신(IT),레저,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내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 향후 공동투자 및 기술공유를 통해 신차 개발이 더욱 촉진돼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더 증대되고 쌍용자동차의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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