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년부터 월급 40% 지급

육아휴직 내년부터 월급 40% 지급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률제 추진… 휴직급여 일부는 복귀 6개월후 주기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수준에 따른 정률제로 변경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고려해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로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휴직급여 중 일부는 직장복귀 후에 지급된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이직률은 2002년 23.4%에서 2009년 34.2%로 높아지는 추세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도입된다. 급여 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함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11-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