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 8000억 풋백옵션 현대그룹 추후협의 규정 논란

동양종금 8000억 풋백옵션 현대그룹 추후협의 규정 논란

입력 2010-11-25 00:00
수정 2010-11-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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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체적 내용 없다”… 시장선 “상식적 이해 어렵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투자받은 8000억원에 어떤 ‘풋백옵션’이 걸렸는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의 점수 차이는 0.8~1점. 이면계약이나 허위소명이 드러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현대그룹은 “동양종금이 요구하면 추후 협의할 계획으로 아직 풋백옵션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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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책금융공사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현대건설 매각 관련 보고자료’에서 “동양종금과 현대상선이 맺은 컨소시엄 계약서에 동양종금에 풋백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심사과정에서 (3년짜리) 풋백옵션이 붙어 타인자금(투자금)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풋백옵션은 주식 등 금융자산을 약정된 기일이나 가격에 매각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과거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투자자에게 과도한 풋백옵션을 보장해 어려움에 빠진 전례가 있어 채권단은 이를 경계해 왔다. 업계에선 현대그룹과 동양증권도 비슷한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전날 제출한 소명서에서 “동양종금이 가진 풋백옵션은 입찰서류에 명시한 대로 동양종금이 요구할 경우 상호협의할 계획이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풋백옵션의 성격상 추후 협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계획과 관련해) 심정적으로 의문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며 추가 조사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현대그룹에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의 1조 2000억원 대출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봐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의 지적에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현대그룹이) 그 부분은 거절하고 일단 서면으로 이렇다는 사실만을 저희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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