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FIU원장 “선의의 고객 피해는 최소화”
“자금 세탁을 더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제도(CDD)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최수현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원장은 25일 제4회 자금 세탁 방지의 날(26일)을 앞두고,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방조하는 경우 금융기관 제재에 있어 국내외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 혐의 거래 보고 등 금융 정보를 수집·분석해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중앙행정조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불법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신고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뿐이다. 반면 미국 등의 경우 5000억원에서 1조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최 원장은 “우선 재제의 국내외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라면서 “현재는 금융기관이 1000만원 이상의 혐의 의심 거래를 할 경우만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CDD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통장을 개설할 때 은행 직원이 성명과 주민번호만 확인하는 금융실명법과 달리 CDD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모두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차명계좌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면서 “하지만 고객이 창구에서 거래할 때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실명 확인이나 금융 정보 분석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0억여건의 금융 거래 중 금융 정보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0.002%인 12만건에 불과한 만큼 일반인들의 금융 거래와는 무관하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유학 자금 송금,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은 자신들의 거래를 전부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고 오해를 하시는데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는 분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들도 자금 세탁 방지를 전산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돈만 들어가는 업무로 생각하기도 하고 직원들의 자금 세탁 업무에 대한 업무 관심도도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FIU에 보고되는 혐의 거래는 2005년 1만 3459건에서 올해 9월까지 17만 438건으로 17배 이상 늘었지만 분석 전문 인원은 20명에서 27명으로 35%만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업무 등 전문 분야가 늘었지만 창립 후 9년간 조직 형태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시대에 맞는 조직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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