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 3대 관전포인트

현대건설 인수전 3대 관전포인트

입력 2010-12-03 00:00
업데이트 2010-12-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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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현대그룹·현대차그룹·채권단의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무고죄,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진 네 차례에 걸친 법정다툼과 현대차그룹의 외환은행에 대한 1조 5000억원 예금 인출, 현대그룹 채권단의 현대그룹에 대한 재무약정 체결 재요구까지 한마디로 오리무중이다. 현대차그룹은 급기야 직원들의 외환은행 급여계좌 이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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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은 2일 “현대그룹의 자료제출 기한에 2차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현대그룹이 1차 유예기간인 7일까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 은행의 예금잔고 1조 2000억원의 성격을 7일까지 밝혀야 한다. 핵심은 자산 33억원 규모의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어떻게 담보나 보증 없이 1조 2000억원을 빌렸느냐는 점이다. 현대차는 “상식적으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규모다. 그게 아니라면 담보나 보증이 있었을 텐데, 이는 입찰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상황은 채권단이 요구한 대로 현대그룹이 7일까지 대출계약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채권단이 말하는 ‘합리적인 범위의 자료제출’을 그룹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논란거리다. 기한인 7일을 넘겨 5일이 추가 연장되면 사태는 장기화된다. 현대그룹은 “충분히 소명을 했으며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그룹-현대차그룹-채권단의 물고 물리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가와 외환은행의 40년 관계도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외환은행에서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에는 현대차 직원들이 월급통장을 외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연이어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회사 차원에서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게 현대차의 공식 입장이지만 추가 예금 인출이나 거래 단절 등 초강수 압박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성 조치로 해석된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기업이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맡기는 입장이 되면서 은행보다 기업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1990년대 이후 이미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달 말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에 응하라고 재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외환은행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 ‘거래 중단’ 카드를 앞세워 사태를 돌파했지만 반년 만에 화살의 끝이 다시 돌아왔다.

현재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인수대상자가 바뀔지 여부는 안갯속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인수대상자가 바뀐 적은 없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했던 한화그룹이 계약금까지 낸 상황에서 자금조달의 한계에 부딪혀 인수를 포기했던 사례가 있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3년 만에 되판 전례가 있는 정도다.

현대차가 기를 쓰고 채권단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이유는 총점에서 불과 0.8점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티시스은행 건에서 현대그룹이 감점을 당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점수차다.

그렇다고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가 인수자격을 승계할 수 있을지는 얘기가 다르다. 양해각서(MOU)까지 교환한 마당에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재입찰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상도·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1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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