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발목·소액대출 포화…저축銀 대책 절실

PF 발목·소액대출 포화…저축銀 대책 절실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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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제대로 살려야 한다] (중) 몸살 앓는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이 죽을 맛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부실 대출의 후유증이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 몇몇 곳이 쓰러질 위기에 몰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데다 국회의 예금보호한도 축소 추진, 예보료율 인상 등 영업환경마저 열악하다. 저축은행이 금융시장의 ‘하수종말처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PF 대출 부실이란 악재로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붕 격인 PF 대출이 무너졌는데 솟아날 수익원은 없고, 소액대출시장은 포화상태여서 그냥 딱 죽을 맛”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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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처음으로 여신액 감소세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들어 PF 대출 부실로 공적자금이 2조 5000억원가량 투입됐고, 내년에도 3조 5000억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추가로 1조원 더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6월 말 8.7%이던 PF 대출 연체율이 이달에는 24%를 웃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 11조 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11조 9000억원, 이달에는 12조 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소형 저축은행만큼 대형 저축은행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대형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요청으로 2005년부터 부실화된 소형저축은행을 떠맡듯 인수해 위기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크지 않다. 올해 6월 말 저축은행의 여신액은 62조 3000억원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다. 2009 회계연도(2009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에는 561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2008년부터 부실화돼 매각된 저축은행은 18개에 이른다. 올해와 내년에도 몇개의 매물이 더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지만 낮은 수익성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실규모로 어려움은 더하다. 최근 메리츠종금증권이 삼화저축은행을 실사한 후 예상보다 PF 부실 규모가 커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PF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국회에서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 예보료율 인상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업계는 연 35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규도 저축은행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지만 대형저축은행과 소형저축은행 간에 생각이 달라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호소한다.

●시중은행·대부업체에 끼인 샌드위치

예금자보호 등으로 자금 유입은 많은 데 비해 예대마진 외에는 자금을 운용할 길이 없어 ‘신(新)수익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다. PF 대출도 2003년 소액신용대출로는 수익구조가 맞지 않아 선택한 길이었다고 업계는 전한다.

저축은행의 주수익원인 소액대출은 포화상태다. 내년에는 신용대출 노하우가 많은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해 신용대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연말 솔로몬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대형업체들이 직장인 우량고객을 위한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호응은 예상보다 높지 않다.

적은 수입이라도 올리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늘렸다가 지난달에 저축은행 105곳 가운데 15곳이 금감원으로부터 지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솔로몬저축은행은 선박에 직접 투자를 시작했고, W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투자해 원금의 5배에 이르는 이득을 얻기도 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등은 금융회사 부실채권(NPL) 투자를 늘렸다. 하지만 리스크가 매우 큰 것은 PF 대출이나 매한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고객을 두고는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그 외의 고객을 두고는 캐피털 업계나 대형 대부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라면서 “현재 모든 회사가 고민 중이지만 신수익원은 없다는 대답만 얻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972년 제정법으로 묶기엔 한계”

저축은행업계는 PF 대출에 대한 자성과 연착륙, 그리고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특히 PF 대출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당국과 공조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처럼 소액대출에만 전념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한다. 2004년 5곳에 불과했던 자산 1조원 이상 업체는 현재 25곳으로 늘어났다.

모 저축은행 임원은 “지방은행급인 대형저축은행과 대형대부업체보다도 작은 소형저축은행을 1972년 만든 저축은행법으로 묶어 두기엔 갈 길이 너무 다르다.”면서 “대형업체의 경우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카드업무, 외환업무 등을 부분적으로 허가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현재 5%에서 은행과 같은 8%로 높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야 하며 이후에 은행업의 일부를 열어주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대량인출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축소보다는 미국과 같이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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