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비화’ 현대건설 매각 장기표류하나

‘소송전 비화’ 현대건설 매각 장기표류하나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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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인수전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현대차그룹은 10일 현대건설 매각을 주도한 외환은행 실무진 3명을 검찰 고발하고,현대그룹은 채권단과 체결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막판 사활을 건 법적 다툼에 들어가면서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채권단은 양측의 소송 소식에 당황하면서도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다.

 채권단 관계자는 “두 그룹이 예기치 않은 행보를 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경기 중에 ‘심판’을 고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MOU를 해지하기도 전에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양측의 소송과 관계없이 예고한 대로 오는 14일까지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에 대한 계약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당초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대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텀 시트(Term sheet.세부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를 낼 것을 요구해 ‘현대그룹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텀 시트는 본계약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부조건 협상을 위한 구속력 없는 약정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나티시스 은행간 대출계약서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출계약서 있다면 대출계약서를,만약 없다면 그에 준하는 텀 시트를 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약속한 날까지 현대그룹이 내지 않으면 주주협의회를 거쳐 MOU 해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MOU 해지는 주주협의회에서 의결권 80%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현대건설 매각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MOU체결,MOU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등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MOU를 해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텀 시트를 내라고 한 것은 현대그룹 봐주기가 아니라 채권단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MOU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대출계약서 한 가지만 고집할 경우 나중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 채권단이 불리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환은행이 일부 채권단의 반대에도 현대그룹과 MOU체결을 강행한 것도 ‘법적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딜을 이번에 끝내고 싶어한다”면서 “재입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현대그룹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수년간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대건설 매각이 정상화되려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현대건설의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나서서 자금출처 논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대건설 매각 문제는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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