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기준시점 1월1일로 변경

기초노령연금 기준시점 1월1일로 변경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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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바꾸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혼동을 줄이도록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였던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을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사회복지 급여에 맞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하게 된다.

 아울러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물가상승률 등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 결정시기를 전년도 9월1일에서 전년도 11월1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그동안 부가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이상의 노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5만2천명에 대해 월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원,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따라 총 8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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