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서야 밝혀지는 현대그룹 자금출처

법정 가서야 밝혀지는 현대그룹 자금출처

입력 2010-12-23 00:00
수정 201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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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은행 대출금 브리지론 계약서 원본 제출할 수도”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법리공방이 시작됐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채권단은 일단 법원의 심리를 지켜보면서 향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MOU 유지 가처분 첫 심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2일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속한 현대상선 등 3개 회사가 외환은행 등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MOU)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그룹과 매각 협상 금지에 대한 청구’ 등의 심문기일을 잡았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MOU를 해지함에 따라 기존의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효력유지 신청’으로 변경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건설 입찰 제안서와 MOU 조항에도 없는 근거로 MOU를 해지했다.”면서 MOU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매매계약(SPA)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현대그룹에 주식을 매매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시킨 것은 애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본 소송이 진행되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1조 2000억원 대출의 계약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 측 대리인은 “현대그룹이 진술보장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면서 “해지의 정당성과 별개로 현대그룹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안건이 부결된 이상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가처분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현대그룹이 논란의 중심인 나티시스은행의 1조 2000억원의 자금 성격에 대해 브리지론이라고 처음 밝혔다.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나티시스에서 대출한 1조 2000억원은 브리지론이 맞다.”면서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에서 대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보증이나 담보는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나티시스은행 대출과 유상증자의 관련성에 대해 하 사장은 “대출을 받아 놓았지만 재무적 투자(FI) 등을 유치해 대체함으로써 인수대금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규모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 측은 “브리지론이라고 해도 심사 당시 대출금이 통장에 있고 인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할 때 감점 사유가 아닐 수 있다.”면서 “애초에 이를 증명하는 대출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채권단과의 협상이 진전됐을 수도 있지만 이미 현대그룹과의 딜이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채권단 “애초 냈다면 협상 진전”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 실무자회의를 열고 매각 진행 속도를 잠시 늦추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무자 회의에서 24일 법원의 2차 심리가 예정된 만큼 이를 고려해 주주협의회 일정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따라서 다음 주에 주주협의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채권단은 다음주 초 전체 회의를 열어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인수할 수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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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오달란기자 moses@seoul.co.kr
2010-1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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