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기금 공동계정’ 금융권 거센 반대

‘예보기금 공동계정’ 금융권 거센 반대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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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밝힌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추진이 은행과 보험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예보 공동계정을 만들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부실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은행·보험 쪽의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전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른 업권을 설득하고 있다.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28일 “예금보험기금 내 통합계정을 만들자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보험사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예금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한 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을 포함한 6개 업계는 예금보험료 적립액 중 50%와 앞으로 낼 보험료 중 50%를 공동계정으로 옮겨야 한다. 법안은 2월 임시국회 상정이 목표다.

현재 저축은행 계정은 2조 6000억원 적자인 반면 은행 계정과 보험 계정에는 기금이 3조원 이상 쌓여 있다. 결국 은행과 보험이 쌓아놓은 돈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는 데 쓰일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의원 측도 무조건적 법안 통과보다 업계 설득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도 이미 쌓여 있는 적립금까지 소급해 공동계정에 넣는 기존안보다는 한 발짝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보는 금융권 안정을 위해 향후 적립되는 예보기금에 대한 공동계정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이 부실로 무너질 경우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대지급할 재원이 없고 부실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출자도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계정 적립 예상 규모는 1년에 7000억원이지만 이를 자산으로 차입이 가능해 몇배의 효과도 낼 수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2-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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