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증 광고 속지 마세요

민간 자격증 광고 속지 마세요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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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취업 보장” “고수익·승진 유리”

‘100% 취업보장’, ‘고수익 자격증’ 등으로 광고되는 자격증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공인을 받지 않은 자격인데도 국가 공인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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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부당 광고로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건수는 2009년 1622건에서 지난해 2094건으로 1년 사이에 29% 늘어났다.

공정위는 자격증 취득 전에 ‘민간 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국가 공인을 받아 우대되는 자격인지, 단순 등록만 하면 되는 민간 자격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민간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미성년자 등의 결격사유와 국방·반(反)사회 등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 등록이 가능해 지난해 말 현재 1564개가 등록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격이 등록돼 있다고 국가에서 별도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자격 중 채용·승진 시 우대받을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수화통역사 등 84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피치지도사, 밸리댄스지도사, 장례지도사, 자동차관리사, 노인복지심리지도사를 관리하는 단체는 자격증 취득시 취업 및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궁지도사, 사회보험사, 태클리쉬지도사, 표현예술상담사, 멀티미디어전문가는 국가 공인 자격 또는 국가 자격과 동급이라고 광고되나 단순 등록 민간자격이다. 도시정비사는 공인자격으로 신청 중이라고 광고하지만 이미 공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청검색사는 ‘민간자격증 공인전환 시 국가자격증 동일대우’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받기 전에 취득한 자격은 공인 자격으로서 효력이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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