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알려야

병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알려야

입력 2011-02-20 00:00
수정 2011-0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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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안 붙이면 과태료 부과

 다음달부터 개인병원,입시학원,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크기는 가로 13㎝,세로 11㎝가량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가로 16㎝,세로 10.5㎝가량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들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학원,골프장,부동산중개업소,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이 표지판에는 탈세를 위해 고객과 현금 거래를 통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고객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등도 들어간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하지 않는 의무발행업소를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선정한 후 전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러한 표지를 업소 내에 붙이지 않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시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일부 성형외과,피부과 등의 개인병원이나 입시학원,변호사 등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늘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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