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보너스’ 기대한 직장인들 “되레 더 내게 생겼다”

‘13월 보너스’ 기대한 직장인들 “되레 더 내게 생겼다”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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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던 직장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소득세율이 인하돼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적게 떼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200만원 작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나 2인 가구 등은 다산정책 등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였으나 지난해 15%로 낮아졌고 4600만~8800만원 구간도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이런 이유로 애초 월급에서 세금을 덜 걷었고 그만큼 원천징수액이 줄어들었다.

 또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높아지고 공제 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던 것에서 25%로 기준이 높아졌다.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 중 일부가 이번에는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100만원 정도 카드 공제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아예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미용,성형수술비 같은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돼 일부 공제 대상이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 해까지 ‘13월의 보너스’를 받다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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