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강원, 경남, 경기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 올랐지만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이달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사업 추진 및 기대감으로 공시지가가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지난해(2.51%)에 비해 상승폭은 0.53%포인트 줄었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250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충청남도 계룡시(-0.08%)만 인구유입 둔화 등의 이유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6%로 평균 이하에 그친 반면 광역시 2.31%, 시ㆍ군 2.35%로 지방 표준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경상남도가 2.9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도(2.71%), 대구(2.6%), 경기도 (2.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호재가 있는 강원도 춘천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 새 6.22%가 올라 전국 시ㆍ군ㆍ구를 통틀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지난해와 같은 ㎡당 6천230만원으로 책정돼 2005년 이후 7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전국 3천4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면서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달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나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이 기간 시ㆍ군ㆍ구 민원실,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연합뉴스
강원, 경남, 경기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이상 올랐지만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가격을 이달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사업 추진 및 기대감으로 공시지가가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지난해(2.51%)에 비해 상승폭은 0.53%포인트 줄었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250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충청남도 계룡시(-0.08%)만 인구유입 둔화 등의 이유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6%로 평균 이하에 그친 반면 광역시 2.31%, 시ㆍ군 2.35%로 지방 표준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경상남도가 2.9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도(2.71%), 대구(2.6%), 경기도 (2.5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의 호재가 있는 강원도 춘천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 새 6.22%가 올라 전국 시ㆍ군ㆍ구를 통틀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지난해와 같은 ㎡당 6천230만원으로 책정돼 2005년 이후 7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전국 3천4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면서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달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나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이 기간 시ㆍ군ㆍ구 민원실,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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