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상승…보유세 얼마나 늘까

올해 공시지가 상승…보유세 얼마나 늘까

입력 2011-02-27 00:00
수정 2011-02-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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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8%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일부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편이어서 대부분 실제 부담하는 세액도 크게 늘지 않겠지만, 올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방과 수도권의 고가 토지는 세부담이 작년보다 눈에 띄게 커질 수 있다.

특히 상업용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지면서 공시지가가 작년과 같아도 세부담이 증가한다.

27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세는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보유세율 변화가 없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지난해와 같은 70%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방 소재 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3억594만원으로 1.98% 오를 경우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 합계는 작년 125만4천원에서 올해 128만4천769원으로 2.45% 상승한다.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지가 상승폭보다 크긴 하지만 실제 상승액은 미미한 셈이다. 공시지가 변화가 없다면 세금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성남 분당구 판교동의 한 토지(234㎡, 나대지 가정)처럼 공시지가 상승률이 14.71%(3억7천600만원→4억3천129만원)로 큰 곳은 재산세도 지난해 164만7천원에서 올해 193만4천원으로 눈에 띄게(17.38%) 증가한다.

특히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는 ‘문턱효과’로 인해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803㎡ 면적의 토지(나대지 가정)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4천566만5천원에서 올해 5억7천816만원으로 29.73%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작년 200만8천545원에서 올해 299만5천3원으로 49.11%나 뛰어오른다.

상업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1인당 80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75%에서 올해 80%로 5%포인트 높아지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일 경우엔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세 부담이 증가한다.

실제로 전국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105억4천739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4천937만9천원에서 올해 4천971만5천원으로 0.68% 증가한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가 237억원으로 같은 중구 명동2가의 한 건물 부속토지는 보유세가 작년 1억3천251만원에서 올해 1억3천458만원으로 1.56% 늘어난다.

그러나 별도합산토지라도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공정시장가액 변화가 없어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 동구 낭월동의 한 토지(701㎡, 나대지 가정)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145만8천원에서 올해 5억8천183만원으로 3.26% 떨어지면서 내야 할 보유세는 5.52% 하락한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토지(227㎡)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9천274만4천원에서 올해 7억8천591만원으로 0.86% 하락하면서 보유세도 0.94% 내려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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