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유가격 인상담합 업체 과징금 131억원 부과

공정위, 두유가격 인상담합 업체 과징금 131억원 부과

입력 2011-02-27 00:00
수정 2011-0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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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7일 두유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 공동 인상하고 ‘덤 증정’ 제한을 합의했던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과 삼육식품은 지난 2007년말부터 곡물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단독 가격 인상시 매출감소 부담을 우려해 공동 가격인상에 합의, 2008년 2월부터 정식품은 10.4%, 삼육식품은 10.0% 각각 가격을 올렸다.

이어 이들 3개 업체는 대두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2008년 하반기에도 가격인상에 합의해 정식품은 11.2%, 삼육식품은 11.7%, 매일유업은 11.8% 각각 출고가격을 올렸다.

그 결과 정식품의 두유제품 가격은 종전 230원에서 300원으로, 삼육식품의 제품은 221원에서 287원으로, 매일유업의 제품은 300원에서 330원으로 올랐다는 것.

더욱이 3개 업체는 2008년 7월 이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나 인상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업체들은 올해 들어 이번 달에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두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계획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뿐만아니라 이들 업체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미실행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가격 공동인상, 거래조건 합의, 정보교환 등을 금지토록 시정을 명령하고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 등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3개 두유업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의 서민밀접품목 조사 후 처음으로 담합을 통한 불법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제재”라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두유는 소비자들 사이에 웰빙식품으로 인식돼 최근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 올해 4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3개업체가 시장의 82%(정식품 44%, 삼육식품 24%, 매일유업 14%)를 점유하는 과점시장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지적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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