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 발령

정부,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 발령

입력 2011-02-27 00:00
수정 2011-0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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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백화점과 아파트 등의 조명을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22일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조명뿐만 아니라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도 꺼야 하고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골프장은 옥외 야간조명이 금지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은 자정 이후 사용하지 못한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옥외 조명을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들 건물에 대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소도매업은 영업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유가 동향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국제행사나 관광 진흥 등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복궁과 광화문, 서울성곽, 종각, 남산타워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현재처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미 자율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도시브랜드 제고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곳은 유지하고 이외의 시설에서 추가 소등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하며 에너지 절약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주변 밝기에 따라 가로등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어 장치를 지자체에 보급하고 가로등 조작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지경부는 공공부문에서는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고 기관별 이행사항을 불시에 점검해 공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 운용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하면 납부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이 외에도 지경부는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에 LED 조명 간판을 보급하고, 범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벌여 포상금을 수여하고 에너지공기업 인턴으로 채용하는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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