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정년 60세 의무화’] 노사정위 정년연장 보완 방안

[노사정위 ‘정년 60세 의무화’] 노사정위 정년연장 보완 방안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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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의 정년 연장안에 국민연금 연기연금 대상 확대, 노사 공동 시니어센터(고령자 고용 안정·촉진센터) 설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년 60세 의무화의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을 도출해내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들은 정년 연장 법제화에 앞서 시행가능한 것들이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고 근로 능력이 있는 60~65세 연금수급자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이에 대한 이자를 추가해 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중이다. 예를 들어 60세가 됐을 때 연금 100만원 수령을 5년 늦추면 월 130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월 소득 275만원 조건을 없애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가산율을 연 6%에서 7.2%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면 월 수입 제한을 없애 근로의욕을 북돋워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호봉을 중심으로 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의 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성과급제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년 60세 의무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1960년대생들은 초봉이 이전 세대보다 높기 때문에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게 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완화를 정년 60세 의무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꼽는다. 하지만 기업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만들기 힘들고 고령자들이 정년 이전에 대부분 퇴직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중고령자와 청년 간에 일자리 상생이 가능한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전체적인 고령자 일자리 정책도 은퇴자를 일용직·임시직에 취업시키는 것보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2~3년 더 다니게 유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 상담, 직업능력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진행하는 노사 공동 시니어센터 설립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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