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8일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현대건설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등을 거쳐 다음달 8일쯤 채권단에 인수대금을 납입하면 마무리된다.
채권단은 또 자금출처 논란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현대그룹이 냈던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관련, 공식적인 반환 요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반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공식 요구가 있으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채권단은 또 자금출처 논란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현대그룹이 냈던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관련, 공식적인 반환 요구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반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공식 요구가 있으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3-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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