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 추진

농·어업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 추진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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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급량 37만㎘ 늘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농·어업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만료되는 면세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면세유 공급량을 지난해 320만㎘보다 37만㎘ 늘어난 357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면세유 제공 대상 농기계도 현행 37개 기종에서 농용 로더와 동력제초기 등 2개 기종을 추가한다. 대신 면세유 부정 유통을 막도록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기종을 난방기 등 현행 4개종에서 7개종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약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면적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 체험과 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3-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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