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업무 활성화 위해 수은법 개정 필요”

“IB업무 활성화 위해 수은법 개정 필요”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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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취임 한달

김용환(59) 수출입은행장은 15일 국책금융기관 통폐합이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고속철 수출 등 대형 해외사업의 금융 지원을 위한 대형 투자은행(IB)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34년 동안 이 업무를 해온 수출입은행이 가장 알맞은 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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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수출입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연내 IB전문가 1~2명 영입”

김 행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요새는 대형 해외사업을 수주하려면 발주처에 자금 조달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으려면 수출금융 경험이 풍부한 수출입은행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4개 국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조절해 대형 IB 탄생을 구상하는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김 행장은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를 신임 회장으로 맞은 산은금융지주를 언급하면서 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국내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기본 업무이므로 대출 기간이 길고 규모도 큰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발주자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수출입은행이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2년 수출입은행에서 분리된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김 행장은 “업무 중복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보증과 보험이 방식은 달라도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행장은 투자자문 기능, 즉 IB 업무 강화 계획도 밝혔다.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사업 금융지원 경험이 부족한 국내 시중은행에 노하우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해외사업개발, 금융자문, 주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총괄단과 금융자문실(가칭)을 신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해외 IB 전문가를 1~2명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금 1조원 더 늘려야”

김 행장은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수출입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수은법은 지원대상이나 수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해서 급변하는 국제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IB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 해외사업을 원활히 지원하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항상 10%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본금을 1조원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3-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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