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결론 연기

정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결론 연기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결론이 연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가 관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최종구 상임위원이 밝혔다.

최 상임위원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부분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 상임위원은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