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 담합 확인 공정위 “조사 전국 확대”

부동산친목회 담합 확인 공정위 “조사 전국 확대”

입력 2011-03-17 00:00
수정 2011-03-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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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담합여부 5월 발표

전·월세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부동산 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적발됨에 따라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유사들의 주유소에 대한 ‘원적지 관리 행위’를 단순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담합행위로도 검토하고 있으며, 정유사 소명절차를 거쳐 5월까지는 제재수위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친목회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전국적으로 조사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업소들이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들은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하거나 일요일에는 전체적으로 쉬기로 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친목회가 중개수수료까지 담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하순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정유사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행위’ 적발과 관련,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이 문제는 담합 차원의 문제로도 보고 있다”고 밝히고 “정유사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5월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기름만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자사는 물론 다른 정유사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국내 수입·판매업체들의 폭리를 막고 가격인하 유도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등 22개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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