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를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도 개통해 쓸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단말기를 어디서 샀든 이통업체 대리점에서 등록하지 않고 ‘유심(USIM·범용 가입자 인증모듈)카드’만 꽂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점검, 이통업체들과 협의를 끝내고 올해 안에 시행키로 했다. 예컨대 DMB 등 동영상이 가능한 3G(3세대) 이상의 휴대전화 단말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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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각종 IT기기를 전시해 놓은 삼성전자 모바일 숍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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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각종 IT기기를 전시해 놓은 삼성전자 모바일 숍 전경.
지금까지는 경품으로 받았거나 외국에서 산 단말기, 중고 단말기도 이통업체에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폭이 넓어지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통업체와 제조업체는 본사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을 단말기 가격에 반영, 단말기 출고가를 올렸고 소비자는 비싸진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할인 혜택이 있는 약정요금제(2년 이상)에 가입해야만 했다. 또 제조업체가 특정 단말기를 특정 이통업체에 독점 공급해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하지 않았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이통업체와 제조업체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통업체로서는 개통 통로가 더 생겨 수익에서는 불리할 전망이다.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에 대해 헷갈려 하고 있다.
이통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단말기를 도난·분실했을 때 찾기 어려워지고, 밀수 단말기 등 정식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단말기가 통신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는 이통업체 보조금 없이 비싼 스마트폰 가격을 전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어 전체 휴대전화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계의 경우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들은 유리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없거나 자사 유통망이 없는 업체는 오히려 불리해질 전망이다.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라기보다는 개인의 통화 패턴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라면서 “통화량이 많은 사용자는 이통업체에서 약정 가입을 하는 것이 일단 좋을 것이고, 2만~3만원대 사용자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단말기를 사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의 경우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고가여서 직접 제조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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