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저축銀 거래 부적절 개입”

“금감원 부실저축銀 거래 부적절 개입”

입력 2011-04-20 00:00
수정 2011-04-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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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직접 매매알선에 나서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했으며, 무리한 매각 작업이 결국 저축은행의 연쇄적 부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옛 고려상호)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의 금감원 및 부산저축은행의 내부 문서를 입수, 각각 공개하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당시 대전, 전주 저축은행을 실사해 순자산부족분(전주 151억원, 대전 872억원)을 결정한 뒤 이를 토대로 부산저축은행 측에 증자규모(전주 214억원, 대전 770억원)를 제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금감원에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지점 신설,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등 일부가 수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금감원 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연간 10억∼20억원의 당기순이익 등 고수익 실현을 전망하면서 인수시 예상되는 증자 규모로 770억원 가량을 제시했으며, 영업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내놨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겉으로는 시장자율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거래를 알선한 관치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 후 실제 유상증자 규모는 금감원의 당초 예상액(770억원)을 크게 웃도는 2460억원으로, 금감원에 대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전주저축은행을 매각하면서 부실이 심각했던 대전저축은행까지 끼워 팔기위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부실규모까지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크게 불어났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 결국 3개 은행(부산, 대전, 전주) 모두 제3자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4-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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