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에너지 협력안 처리, 이라크 유전 입찰 참여 기회도
앞으로 원유 수급이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라크로부터 매일 25만 배럴 이상 규모의 원유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경제 수장들과 무슨 얘기 나눌까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윤증현(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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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처리했다. 협정안은 비상상황 시 원유 우선 공급권 말고도 이라크가 우리 기업에 장기 원유공급 계약에 따라 원유를 공급하고, 우리 기업이 이라크 유전·가스전 개발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이라크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재건사업 등을 통해 이라크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협정 이행상황 조정 및 감독을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라크 에너지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운영위원회도 설치된다. 협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양국에서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는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도 가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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