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사전 부당인출 예금을 거둬 들이는 쪽으로 검토하게 된 주요 근거는 민법상 규정된 ‘채권자 취소권’이다.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부당 인출이 확인된 예금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 이를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사해행위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가 있으면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가령 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정보를 갖고 자신의 돈을 먼저 인출했다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면 채무자의 악의에 해당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 채무자인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일부 채권자에 대해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악의 요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뿐 아니라 사해행위에 따른 수익자도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수익자의 악의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먼저 입증하면 수익자가 자신에게 악의가 있었는지를 반증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 연락을 받고 미리 돈을 뺀 것으로 알려진 우량 고객들의 경우 충분히 수익자 악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금융권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번 사안은 금감원이 직권으로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하는 방침이 확정되면 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천588건에 1천77억원이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환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영업정지 직전 인출된 예금이 임직원 또는 대주주의 연락을 받고 빠져나간 돈인지, 예금주와 내부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가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정황 증거가 확인돼도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환수 대상자의 반발을 살 수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다만 이번 사태로 선량한 예금자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거센 데다 앞으로 다른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대한 부당인출 예금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부당 인출이 확인된 예금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 이를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사해행위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가 있으면 채권자 취소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가령 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정보를 갖고 자신의 돈을 먼저 인출했다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 채권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를 했다면 채무자의 악의에 해당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 채무자인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일부 채권자에 대해 예금을 인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악의 요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뿐 아니라 사해행위에 따른 수익자도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수익자의 악의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먼저 입증하면 수익자가 자신에게 악의가 있었는지를 반증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 연락을 받고 미리 돈을 뺀 것으로 알려진 우량 고객들의 경우 충분히 수익자 악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금융권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번 사안은 금감원이 직권으로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인출 예금을 환수하는 방침이 확정되면 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내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천588건에 1천77억원이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환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영업정지 직전 인출된 예금이 임직원 또는 대주주의 연락을 받고 빠져나간 돈인지, 예금주와 내부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가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정황 증거가 확인돼도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환수 대상자의 반발을 살 수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다만 이번 사태로 선량한 예금자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거센 데다 앞으로 다른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대한 부당인출 예금에 대한 환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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