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추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추진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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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새달 국회 논의

정부가 4년여 만에 주택 재건축사업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를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8일 국토해양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과 개시 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 시점으로 늦추는 등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집중 논의한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실제 부과는 재건축이 끝난 입주 시점에 이뤄져 제도 도입 4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됐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개발이익 산출 방법이 복잡하고, 2006년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한 단지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또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도 여전하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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