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전쟁’이 현실화됐다. 국세청으로부터 40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선박 재벌’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추징 세액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권 회장 측은 이날 “조세 심판원에 이달 안에 세금 불복 청구를 해서 탈세 여부에 대해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 측은 조세심판원을 거쳐 국내 거주자 판정이 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최종 시비를 가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당초 지난 4월 30일로 고지했던 세금 납부기한을 닷새 앞당겨 25일로 재고지한 바 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해외 출입을 많이 했지만 사실상 국내에 살면서 경영활동을 했기 대문에 국내 거주자로 판단해 시도상선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총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었다.
권 회장이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붙는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추징세액의 3%, 그 다음 달부터 60개월 동안 1.2%가 부과된다. 권 회장이 1년 이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총 714억원의 가산금이 부과돼 추징세액이 4814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60개월을 채울 경우 가산금만도 3000억원에 육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권 회장이 국내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호텔과 공장, 집에 대해서도 실질 소유자가 권 회장이란 점을 밝히는 서류를 갖춰 압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5-1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