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이통사도 영상통화 등 15종 부가서비스 제공

저가 이통사도 영상통화 등 15종 부가서비스 제공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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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SKT로부터 단말기 지원받아

오는 7월 사업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들도 영상통화, 발신번호 표시,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 등 15가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MVNO는 이동통신망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SK텔레콤이나 KT 등으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기존 이통 사업자에 비해 20%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고 있어 ‘저가형 이통사’로도 불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4일 구성한 MVNO 전담반 운영을 통해 ▲MVNO의 단말 수급 방안 ▲부가서비스 제공 방안 ▲MVNO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간 설비연동 ▲설비설치 비용에 대한 MVNO 부담 방안 등에 관해 사업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말기의 경우 MVNO가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초기에는 직접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 내년 6월까지는 SK텔레콤으로부터 재고 단말기를 지원받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재고 단말기가 부족할 경우 MVNO와 단말기 제조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주기로 했다.

특히 사업자 간 자율 대상이었던 부가서비스도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상통화, 발신번호 표시, MMS 등 통화와 관련된 15종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MVNO 사업자가 제출한 설비구축 일정에 따라 SK텔레콤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합의안 도출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 간 협상 체결이 조만간 이뤄져 MVNO 서비스 개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MVNO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간 협정 체결과 별도로 올 상반기에 다량구매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별정통신 4호 등록업체인 MVNO로는 국내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공동출자한 한국케이블텔레콤(KCT), SK텔링크, 온세텔레콤 등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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