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ㆍ연립 사업승인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다세대ㆍ연립 사업승인 30가구 이상으로 완화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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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규모가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세대ㆍ연립을 29가구까지 건설할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돼 소규모 주택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30㎡ 이상의 원룸형 주택에 별도 침실 구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개정해 리츠ㆍ펀드 등 법인이 신규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급 대상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하며, 법인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해당 법인은 민영주택의 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공급보다 우선해서 분양받을 수 있다.

공급 물량과 공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시ㆍ군 조례로 지정한다.

주택법 시행령은 7월 1일, 주택공급규칙은 10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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